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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행정제도·정책 발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 2018년 말까지 연장 등

김좌환 기자 | 기사입력 2018/06/29 [11:23]

경기도,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행정제도·정책 발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 2018년 말까지 연장 등
김좌환 기자 | 입력 : 2018/06/29 [11:23]

▲ 경기도청 전경 [제공=경기도청]


[뉴스쉐어=김좌환 기자] 경기도가 29일, 7월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소개했다.

 

정책을 살펴보면 ▲도시재생 승인권한 대도시 시장 위임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경기도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 2018년 말까지 연장 ▲경기도 공사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운영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대상 확대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급 등이다.

 

경기도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확대로 인해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승인 권한이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위임돼 도시재생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은 경기도가 발표한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이다.

 

도시재생 승인권한 대도시 시장 위임 (경기)

 

7월부터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승인권한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위임된다. 승인권한을 위임하면 시장이 자율성을 가지고 지역자산, 역사, 문화, 지역특성과 주민의견 등을 수렴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 도시재생 속도가 그만큼 빨라질 수 있다. 경기도는 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경기)

 

서울시만 실시했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7월 1일부터 수원, 고양, 성남, 부천 등 경기도내 17개시에 등록된 노후경유차까지 확대 실시된다. 대상은 2.5톤 이상 노후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차량 또는 자동차종합검사 최종 불합격 차량으로 위반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 2018년 말까지 연장 (경기)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 제도가 연말까지 연장돼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다만, 차량 취득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에 상관없이 감면·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차량 교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차량을 2대 보유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 1대로 보아 채권매입의무를 면제한다.

 

경기도 공사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운영 (경기)

 

경기도가 발주한 사업의 시공사는 하반기부터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원·하도급자, 근로자, 장비·자재업체의 대금을 구분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대금의 적기 지급 여부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는 물론, 자기 몫 이외의 대금 인출이 제한돼 하도급 업체를 보호할 수 있다.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대상 확대 (전국공통)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대상이 9월 11일부터 기존 6개월~59개월 미만 영유아에서 만 12세 이하 모든 어린이로 확대된다. 보건소와 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급 (전국공통)

 

7월부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급대상이 중위소득 40%에서 50% 이하, 한부모 가족지원법 지원대상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으로 변경된다. 하반기에는 국민행복카드 도입을 통한 전자바우처 형태로 시범 지급한 후 내년부터는 전면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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