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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기구 비행승인ㆍ운영기준 등 안전기준 강화된다

“전담팀 운영 등을 통해 현장 의견 수렴해 추진할 계획”

박정미 기자 | 기사입력 2018/07/02 [18:58]

열기구 비행승인ㆍ운영기준 등 안전기준 강화된다

“전담팀 운영 등을 통해 현장 의견 수렴해 추진할 계획”
박정미 기자 | 입력 : 2018/07/02 [18:58]

 

[뉴스쉐어=박정미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열기구 사고를 계기로 열기구 등 기구류 비행안전 강화 및 사고예방을 위해 ‘기구류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기구류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기상요건ㆍ비행절차 등 세부 운영기준 마련, 기구류 조종자격 취득요건 강화, 비행장치 신고 갱신제도 도입 등 여러 분야의 방안을 담고 있다.


세부 운영기준에는 기상(풍속 등) 제한치 등 기구류 비행승인 표준, 비행에 필요한 의무 탑재장비, 비행경로별 비상착륙장소 지정, 비행기록 작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조종자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비행경험을 16시간에서 35시간으로 상향 및 자격시험 내용 중 비상절차 비중을 30%이상으로 강화하며 매 3년마다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미국ㆍ영국 등 주요 선진국처럼 소유자가 비행장치 정보를 매 3년마다 갱신하도록 하고 이는 기구류 뿐 아니라 현재 신고대상인 모든 초경량비행장치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조종자 등 사람이 탑승하는 기구류를 초경량비행장치에서 항공기로 분류하여 항공기 수준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선방안은 항공레저스포츠를 활성화하면서도 안전한 항공레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며 “전담팀 운영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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