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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성분 함유 제품 수입·판매업자 구속

의약품성분 첨가한 사실 숨기려 거짓 수입신고

조귀숙 기자 | 기사입력 2018/07/03 [10:53]

식약처, 의약품 성분 함유 제품 수입·판매업자 구속

의약품성분 첨가한 사실 숨기려 거짓 수입신고
조귀숙 기자 | 입력 : 2018/07/03 [10:53]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뉴스쉐어=조귀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의약품 성분 ‘아세틸시스테인’이 함유된 ‘엘-탁스’ 등 8개 제품을 수입‧판매한 업체 ㈜에이엔씨(부산 소재) 대표 A(54)씨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아세틸시스테인은 진해거담제, 간해독제에 주로 쓰는 약 성분이다. ’엘-탁스‘ ’씨엔엠‘ ’위민스 포뮬러‘ 등 아세틸시스테인이 든 8개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 중인 모든 제품을 회수하고 있다.

 

수사결과, A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엘-탁스’ 제품에 의약품 성분인 ‘아세틸시스테인’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수입신고서에 ‘아세틸시스테인’ 대신 식품첨가물 ‘L-씨스틴’을 사용한 것으로 거짓 신고해 수입한 후 판매(시가 35억원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엘-탁스’ 제품을 검사한 결과에서도 의약품 성분인 ‘아세틸시스테인’이 캡슐 1개당 121mg씩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동충하초, 마미소나무껍질추출물, 만형자)와 성분(크롬 폴리니코티네이트, 구연산 아연, 구연산 마그네슘)이 사용된 것을 알면서도 ‘씨엔엠’ ‘위민스 포뮬러’ ‘뮤노케어’ 등 7개 제품을 수입하면서 다른 원료와 성분이라고 속여 전국에 22만5000여개(158억원 상당)를 유통시키기도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상시 점검하는 등 식품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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