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이세진 기자] 경영계와 노동계가 이번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놓고 팽팽한 견해차를 보인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를 근거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받는 것이다.
경영계 및 소상공인 측은 법에 따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속으로 근무한 노동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 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1주 40시간으로 환산하면 시급이 1만 20원이라는 것.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더하는 것은 엄연히 별개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상당수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을 조건이 되지 않거나 실제로 주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팽팽한 입장차로 인해 갈등 봉합은 쉽지 않은 상황.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조짐이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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