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 NewsShare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학교 석면 해체·제거 공사 실시

641개 학교 석면모니터단 운영

박정미 기자 | 기사입력 2018/07/18 [18:39]

학교 석면 해체·제거 공사 실시

641개 학교 석면모니터단 운영
박정미 기자 | 입력 : 2018/07/18 [18:39]

[뉴스쉐어=박정미 기자] 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는 여름방학 기간 중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실시하는 총 641개 학교에 대해 특별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겨울방학에 석면해체.제거를 실시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되는 등 그간 학교 석면공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는 학교 석면공사 집행 및 설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단계별 작업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학교현장에 적용하도록 했다.


여름방학 동안 진행되는 석면공사는 학교별로 학부모.시민단체.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학교 석면모니터단’으로 운영된다.


모니터단은 석면해체 제거업자와 참여근로자, 학부모, 학교구성원 등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고 공사 전 집기류 이동과 사전청소 상태, 비닐밀폐 등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한다. 또한 공사 중 음압기 가동과 비산정도 측정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며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석면 잔재물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전 과정을 점검한다.


모니터단이 석면 잔재물이 발견된 구역에 대한 조치방안(정밀청소 등)을 결정하면 석면해체·제거업자 등은 그 결정을 따라야 하며 이후 재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환경부는 부실 감리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여름방학 학교 현장에 배치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지도.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석면해체.제거업체 및 석면 조사기관의 법 준수 풍토 조성을 위하여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 또는 석면 조사방법을 위반 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개정을 진행 중에 있다.


교육부는 ‘학교 석면모니터단’과 별도로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지원단’을 운영해 문제 발생 초기에 현장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류정섭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학교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여름방학 기간에는 학교 석면공사로 인해 학부모들과 지역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이동
메인사진
영화 ‘오후 네시’, 제42회 브뤼셀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경쟁부문 공식 초청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