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열사병 발생 사업장 작업중지 등 강력조치 예고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 배포 및 신설규정 엄격 적용 방침
[뉴스쉐어=조귀숙 기자]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발효되는 등 여름철 무더위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폭염(33℃ 이상)에 대한 열사병 예방활동 및 홍보를 본격화하고, 열사병 발생사업장 조치기준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의 주요내용은 ▲'물'은 시원하고 깨끗한 물 공급 ▲ ‘그늘’은 햇볕을 완벽히 가리고 쉬고자 하는 노동자를 충분히 수용, 소음.낙하물 등 유해위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제공 ▲ ‘휴식’은 기온에 따라 적절하게 배정,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늘리고, 신규입사자나 휴가복귀자에 대해서는 열 적응을 위해 더 많은 휴식시간 배정 등이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