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 NewsShare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8월부터 영화관·목욕탕 주변 ‘주차금지’

법제처 내달 도로교통법 등 총 42개 법령 시행

이세진 기자 | 기사입력 2018/07/30 [11:30]

8월부터 영화관·목욕탕 주변 ‘주차금지’

법제처 내달 도로교통법 등 총 42개 법령 시행
이세진 기자 | 입력 : 2018/07/30 [11:30]

 

▲ 법제처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등 42개 법령이 8월부터 새롭게 바뀐다.    [제공=법제처]

 

[뉴스쉐어=이세진 기자] 8월부터 주·정차 금지 구역이 확대되는 등 법이 새롭게 바뀐다. 

 

법제처는 내달부터 도로교통법 등 총 42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10일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에는 화재 시 현행 주차금지 장소인 소방 관련 시설 주변이 정차·주차 금지구역으로 변경된다. 

 

또 제천 화재사건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화관·목욕탕·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물 주변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18일부터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인 등이 국내 유전자원을 연구·개발하기 위해 접근하는 경우 미리 환경부 등 소관 책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 국내 기업 등이 해외의 유전자원을 접근·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국의 절차를 준수하고 국내 점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23일부터 일본식 한자어인 ‘계리(計理)’를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회계 처리’로 변경해 사용한다. 

 

상호저축은행이 대출상품 광고 시 대출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을 포함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도 추가된다. 

 

커피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하는 경우 해당 공연에 대한 입장료 등을 받지 않더라도 저작재산권자가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저작재산권을 보호받는다. 

 

기존에는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백화점 등 일부를 제외하고 입장료 없이 공연하면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해 해외보다 제한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이동
메인사진
'함부로 대해줘' 김명수-이유영, 어디서도 볼 수 없는 MZ 선비와 K-직장인의 만남! 환상의 호흡 예고!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