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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최초 만기금 수령자 ‘16명’ 탄생

2년간 중소기업 근무 300만 원 납입 시 만기금 1600만 원 수령

이세진 기자 | 기사입력 2018/08/01 [19:06]

청년내일채움공제 최초 만기금 수령자 ‘16명’ 탄생

2년간 중소기업 근무 300만 원 납입 시 만기금 1600만 원 수령
이세진 기자 | 입력 : 2018/08/01 [19:06]

[뉴스쉐어=이세진 기자] 지난 2016년 7월 청년내일채움공제 시범 사업에 참여한 최초 만기금 수령자가 탄생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월 12만 5천 원씩 총 300만 원을 내면 만기금 16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서울 서초구의 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근무하는 김 모(28·남) 씨 등 16명이 지급 신청을 통해 최초로 만기금을 받게 된다고 1일 밝혔다. 

 

올해는 이들을 포함한 약 1400명의 청년이 순차적으로 만기공제금을 받을 예정이다.

 

김 씨는 “1600만 원의 목돈마련이 쉽지 않은데 이 제도를 통해 큰 부담 없이 저축했다”라며 “공제금 수령 후 학자금 대출 상환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수령자 이 모(26·여) 씨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2년 동안 회사에서 핵심인력으로 근무할 수 있었다”며 “2년간 경력도 쌓고 기간을 채웠을 때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시범 사업을 시작한 이후 올해 6월까지 2년 동안 3만 4천 개 기업에서 10만 명이 넘는 청년이 가입했다. 

 

김덕호 청년고용여성정책관은 “이 제도가 현장에서 조금씩 결실을 거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하면서 자산형성의 기회를 가지게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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