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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은 아직도… “잠깐 있다 갈건데 일회용 컵 안돼요?”

오미현 기자 | 기사입력 2018/08/09 [08:47]

혼란은 아직도… “잠깐 있다 갈건데 일회용 컵 안돼요?”

오미현 기자 | 입력 : 2018/08/09 [08:47]

▲ 대연동 모 카페에 머그잔과 유리잔이 쌓여 있다. © 뉴스쉐어

 

[뉴스쉐어=오미현 기자] 지난 6일 부산 대연동에 위치한 모 카페에서는 일회용 컵을 요구하는 손님과 단속 때문에 일회용 컵을 내어줄 수 없다며 난감해 하는 알바생의 모습이 심심찮게 발견됐다. 

 

커피를 주문한 한 손님은 "폭염 때문에 5분만 앉아 있다가 나간다고 플라스틱 컵에 달라고 했지만 카페 직원은 단속 때문에 플라스틱 컵을 가지고 있으면 카페 내부에 앉아 있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는 지난 2일 테이크아웃 목적 외에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할 수 없는 '자원 재활용법'이 시행됐기 때문.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금지되면서 친환경 소비문화가 퍼질 거라는 기대감과 함께 시민과 카페 운영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연동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강민지씨는 "여름철 관광객으로 손님이 몰리고 있다. 1인으로 운영되는 카페에서 커피가 모두 머그잔으로 나간다면 설거지가 쌓여 운영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카페 운영자도 불편을 겪고 있다. 대형 프렌차이즈 커피전문점 직원은 "테이크아웃(Take-out)을 한다고 플라스틱 컵에 커피를 받아가서 카페 안에 들어와서 앉아 있는 손님을 일일이 내쫓기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단속반을 운영해 매장 내 머그잔이나 유리잔 등의 배치상태와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여부를 단속한다.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한 것이 적발됐을 경우 운영자에게 매장 면적과 이용 인원,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최근 플라스틱 처리문제가 심각해진 이유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쓰레기를 수입하던 중국이 작년부터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내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98.2kg으로 미국(97.7㎏), 프랑스(73㎏), 일본(66.9㎏) 등 선진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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