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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부양가족 있어도 주거급여 지원 가능

도내 수급자 약 25% 증가 예상

전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18/08/09 [16:31]

경남도, 부양가족 있어도 주거급여 지원 가능

도내 수급자 약 25% 증가 예상
전재원 기자 | 입력 : 2018/08/09 [16:31]

 

▲ 주거급여 사전 신청기간은 8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이며, 본인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를 미리 신청할 수 있다. © 전재원 기자

 

[뉴스쉐어 = 전재원 기자] 경상남도가 정부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결정에 따라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받는다.

 

주거급여 사전 신청기간은 8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이며, 본인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를 미리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부양할 능력이 있어도 못하는 잠재적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으로 발생하는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거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주거급여 수급자의 월세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면 최저지급액만 지급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후 본인 소득은 낮지만 부양의무자로부터 현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경상남도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오는 10월부터 폐지되면, 현재 도내에 4만 4천여 가구에 이르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5만 5천여 가구로 확대돼 약 25%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정민 경상남도 건축과장은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규로 신청하는 대상자들이 차질없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다만 소득․재산 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야만 해당 가구에 지원이 가능하므로 주택조사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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