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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보조 휴게시간… 사실은 노동시간 증가?

이연희 기자 | 기사입력 2018/08/11 [00:12]

장애인 활동보조 휴게시간… 사실은 노동시간 증가?

이연희 기자 | 입력 : 2018/08/11 [00:12]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활동보조인들의 처우개선책을 두고 현장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뉴스쉐어

 

[뉴스쉐어=이연희 기자]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활동보조인들의 처우개선책을 두고 현장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장애인 활동보조란 정부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중증장애인 등에게 제공하는 지원서비스를 말한다.

 

노동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인 장애인활동보조인들은 4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 주당 근무시간도 최대 52시간까지만 가능하다. 

 

현재 활동보조인들은 장애인들의 손발이 돼 하루 8시간에서 최장 20시간까지도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지난 7월부터 일부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활동보조인 휴게시간에 대해 장애인과 활동보조인들 양쪽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광주에서 2명의 장애인을 보조하고 있는 김아영(34·여) 씨는 “30분의 휴게시간 자체가 황당하다. 처우개선책이란 말만 좋은 실무에 전혀 도움 되지 않는 일괄적 행정”이라며 “누구를 위한 휴게시간인지 모르겠다. 중증장애인을 옆에 두고 휴게시간이라니 이것은 강제 휴식에 강제로 늦게 퇴근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또 그는 “장애인이 화장실을 가도 시간을 정해 두고 가는 것도 아니고 쉬는 시간 30분 동안은 기다렸다 가라는 거냐”며 “시급을 올리고 휴게시간 준다고 시간을 단축시키면 전이나 후나 똑같다. 약아빠진 정책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장애인 입장에서도 활동보조인의 휴게시간은 달갑지 않다. 

 

교통사고로 중도장애를 얻어 활동보조 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김성민(38·남) 씨는 “활동보조인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마당에 30분이나 1시간만 일해 줄 대체인력을 구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30분 안에 인공호흡기가 빠져버리는 위급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 직접 보고 겪어보면 이런 말이 안 나올 것”이라고 호소했다.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서미진(36·여) 씨는 “볼일을 볼 때마다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는데 익숙한 사람에게도 신체를 보여주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다”며 “휴게시간 동안 가족이 항상 있는 것도 아닌데 또 다른 사람에게 신체를 보여야 할까 걱정이 태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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