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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NO-SHOW)' 고객 “이제 그만”

네일샵, 미용실 등 피크시간대 예약하고 안 나타나

오미현 기자 | 기사입력 2018/08/12 [22:09]

'노쇼(NO-SHOW)' 고객 “이제 그만”

네일샵, 미용실 등 피크시간대 예약하고 안 나타나
오미현 기자 | 입력 : 2018/08/12 [22:09]

▲ 노쇼(NO-SHOW) 근절 캠페인 포스터  [제공=공정거래위원회]

 

[뉴스쉐어=오미현기자] 한창 휴가 시즌인 8. 예약만 하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show) 고객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업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대부분 1인이 운영하는 네일샵의 경우 한 손님이 적게는 1시간 많게는 4시간도 펑크를 내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 11일 광주의 한 네일샵. 주말 피크 시간대를 예약한 고객이 연락이 되지 않자 안절부절 하는 네일샵 업주 A씨의 모습이 보였다.

 

다른 손님에게 연락을 취하고 싶어도 예약한 손님이 늦게라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그녀는 못 오게 되면 하루 전이라도 연락을 주시면 충분한데, 당일에 연락도 안 되고 오지도 않으면 너무 허망하다. 특히 휴가철이라 네일 받으러 오시는 손님들은 많은데 1인샵이라 한정된 예약 안에서 3~4시간씩 펑크가 나면 속상하다고 말했다.

 

노쇼(no-show) 고객'은 네일샵 뿐만 아니라 식당, 미용실 등에서 주로 많이 나타난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음식이나 미용시술, 네일아트 같은 경우 사전 예약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B씨의 상황도 A씨와 별반 다르지 않다. 제일 바쁜 시간대에 20인 예약을 한 손님이 나타나지 않자 B씨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진다. 1시간 전부터 미리 손님 맞을 준비에 분주했던 B씨의 레스토랑은 20인 분의 음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하다.

 

최근 예약하고 오지 않는 손님이 부쩍 많아졌다고 말하는 그는 예약도 약속인데, 준비해놨던 많은 음식들은 그날 팔지 못하면 버려질 수밖에 없다. 또 그 시간에 손님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매출에도 영향을 끼친다면서 노쇼 고객들 때문에 예약금을 받을까 생각하고 있지만, ‘음식하나 먹는데 예약금까지 내야하냐는 손님이 많아 예약금 제도도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말했다.

 

반면 노쇼(no-show) 고객의 입장은 업주들과는 사뭇 다르다. 일각에서는 고객이 조금 늦을 수도 있고, 사정이 있어서 못 갈 수도 있는 거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 아니냐 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노쇼(no-show)’로 인한 피해는 심각하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음식점·병원·미용실 등 서비스업종에서 발생하는 연간 매출액 손실액은 약 45000억 원에 달하며, 이 중 음식점은 2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노쇼(no-show) 근절 대책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28소비자 분쟁해결기준개정안에 외식업 위약금 규정을 새로 만들어 손님이 예약 시간 1시간 이내 취소할 경우 계약금(예약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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