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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페이스북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요청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 보호

이세진 기자 | 기사입력 2018/08/31 [11:02]

방통위, 페이스북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요청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 보호
이세진 기자 | 입력 : 2018/08/31 [11:02]

 

[뉴스쉐어=이세진 기자] 페이스북이 불법 유해정보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했다. 

 

3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라 일일 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게 되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방통위는 최근 해외 사이트를 통한 불법유해정보 유통이 늘어나 페이스북 본사 차원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페이스북은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자율적으로 청소년보호계획을 수립해 청소년 접근 제한 및 관리 조치 등 청소년 보호 업무 전반을 수행하기로 했다. 

 

앞으로 방통위는 페이스북뿐 아니라 이미 지정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해외 인터넷사업자가 청소년보호 업무를 적극 이행할 수 있게 유도하는 한편 관리감독을 강화해 청소년에게 건전한 인터넷사용환경이 제공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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