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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조선해양 사태 정상화 첫 발

법정관리 下에 노사정 협약으로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 제시

전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18/09/01 [15:27]

성동조선해양 사태 정상화 첫 발

법정관리 下에 노사정 협약으로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 제시
전재원 기자 | 입력 : 2018/09/01 [15:27]

▲ 경남도는 8월 31일 오후 1시 30분 경남도청에서 노사정은 성동조선해양 고용안정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 전재원 기자


 
[뉴스쉐어=전재원 기자] 경남도는 8월 31일 오후 1시 30분 경남도청에서 노사정은 성동조선해양 고용안정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에는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강기성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성동조선해양지회장, 조송호, 하화정 성동조선해양 공동 관리인이 참석했다.

 

협약서에는 △사측의 정리해고 중단과 고용 보장 △노조의 M&A와 경영정상화 협력 △경남도의 노동자 생계지원 대책(임시고용 지원 등)과 회사 경영정상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성동조선해양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주 급감과 유동성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원가절감과 기술향상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모색했지만 지난 3월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자율협약)이 종결되고 법원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2차례의 희망퇴직과 추가적인 인력 구조조정으로 더욱 악화됐다.

 

이에 경상남도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찾아 적극 중재에 나섰다. 그 결과 인위적인 인적 구조조정 없이 고용이 보장되는 노사 간 합의를 이루어 내는 새로운 노사정 상생 모델을 만들어 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강기성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성동조선해양지회장은 “오늘 협약은 성동조선 노동자들의 28개월 간 희생이 담겼다”면서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정부와 경상남도, 지자체의 역할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조송호·하화정 성동조선해양 공동관리인은 “회사 M&A의 활성화를 위해 삼일 회계법인이 매각주간사로 나서 올해 말까지 새로운 인수자를 찾아 회생절차를 마무리 할 것이다.”면서 “성동조선해양은 노동력과 기술력이 충분히 있으므로 자본만 있으면 된다. 성동조선이 배를 다시 만드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2년 4개월 동안 성동조선 가족들이 겪을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빨리 배를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노사 과정에서도 대립과 갈등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결과는 반드시 상생협력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오늘은 다시 뛰는 경남 경제의 의미 있는 날이다. 바라보는 사람도 힘들었던 성동조선해양, 노동자에게는 눈물겨운 협약”이라면서, “경남의 조선 산업 경제가 살아야 대한민국 경제가 산다. 협약을 한 이상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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