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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계약갱신 요구기간 10년으로 늘어나

임차인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 계약 종료 전 6개월로 늘어

이세진 기자 | 기사입력 2018/09/20 [22:35]

상가건물 계약갱신 요구기간 10년으로 늘어나

임차인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 계약 종료 전 6개월로 늘어
이세진 기자 | 입력 : 2018/09/20 [22:35]

 


[뉴스쉐어=이세진 기자]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하도록 지원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또, 임차인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이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바뀌고 전통시장 상가임차인도 권리금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이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임대인이 소유 건물을 5년 이상 같은 임차인에게 임차하면 매년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세·법인세가 5% 감면된다. 조건은 부동산 임대수입이 연 7500만 원 이하일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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