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 NewsShare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납부는 강제, 수급은 신청?… 국민연금 불편한 사실

“소멸시효 제도는 납부자 권리 침해” 지적, 수급 신청 제도 개선돼야

이세진 기자 | 기사입력 2018/10/14 [23:37]

납부는 강제, 수급은 신청?… 국민연금 불편한 사실

“소멸시효 제도는 납부자 권리 침해” 지적, 수급 신청 제도 개선돼야
이세진 기자 | 입력 : 2018/10/14 [23:37]

 

 


[뉴스쉐어=이세진 기자] 국민연금을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미청구 현황’을 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수급권자가 받아가지 않은 노령연금·사망 관련 급여가 1577억 원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소멸시효가 지나면 받을 수 없어 신청 기간을 놓치면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한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소멸시효 기간은 5년. 5년간 현재 안 찾아간 국민연금 1577억 원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돈이 된다.  

 

많은 직장인은 직장에서 자연스레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된다. 타의에 의해 가입한 연금은 징수금처럼 월급에서 빠지는 돈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 소멸시효 제도는 가입자들에게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직장인 구지현(28·여) 씨는 “은행예금도 5년 안에 안 찾아가면 은행이 가져가진 않는다. 국민연금은 직장인들이 힘들게 벌어서 일평생 몇 십년간 모인 돈인데 소멸시효라는 제도는 납부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라며 꼬집었다. 

 

의약 업계에 종사하는 권지영(35·여) 씨도 국민연금을 직장에 다니면서 6년째 납부 중이다. 

 

권 씨는 “국민연금을 처음부터 알고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람보다 직장에 들어가면서 가입하게 되는 게 일반적 아닌가. 가입만 시키고 정작 가입자는 어떻게 나중에 수급받는 지 충분한 설명도 못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불만을 늘어놨다. 

 

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자동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노령연금 등을 지급받는 대상 연령이 높을 경우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자동차 엔지니어로 일하는 백병우(26·남) 씨는 자동 지급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안 찾아간 연금은 납부한 통장으로 자동이체해 주면 되지 않나”라며 “걷을 때는 독촉하듯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더니 지급할 때는 알아서 찾아갈 때까지 내버려 두다가 환수하는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육아휴직 중인 김한울(31·남) 씨는 “소멸시효 기간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더 많이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보통 연금을 받는 사람은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을 텐데 수급자가 좀 더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시스템 구축이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이동
메인사진
전 세계 영화제 18관왕 & 21개 부문 노미네이트 화제작 '난 엄청 창의적인 휴머니스트 뱀파이어가 될 거야', 메인 예고편 공개!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