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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설치 ‘의무화’

도로교통법 개정안 내년 4월 17일 시행, 위반 시 20만 원 이하 벌금

이세진 기자 | 기사입력 2018/10/15 [11:22]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설치 ‘의무화’

도로교통법 개정안 내년 4월 17일 시행, 위반 시 20만 원 이하 벌금
이세진 기자 | 입력 : 2018/10/15 [11:22]

 

 

[뉴스쉐어=이세진 기자] 앞으로 어린이 통학버스는 하차 확인 장치를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15일 경찰청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어린이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하차확인 장치를 작동해야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내년 4월 17일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설치 대상은 신규 제작차량 뿐만 아니라 현재 운행하고 있는 모든 어린이통학버스를 대상으로 한다.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올해 중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하차 확인 장치 설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점검하거나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해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도 뒀다. 

 

하차 확인 장치는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하차 확인 스위치(근거리 무선통신 접촉 포함) 또는 동작감지기 등 신기술을 활용한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확인 스위치를 누르지 않거나 차량 내 어린이 방치가 확인된 경우 경고음 등이 발생해야 한다.

 

경찰청은 “교육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빠른 시일에 어린이통학버스에 하차 확인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으로 어린이 교육시설 운영자와 관계자들에게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하차  확인 장치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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