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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몰래변론’으로 수사 무마하고 10억 챙겨

변호사 활동 당시 대형 사건 수임 후 미신고, 선임계 미제출

이세진 기자 | 기사입력 2018/10/17 [18:19]

우병우, ‘몰래변론’으로 수사 무마하고 10억 챙겨

변호사 활동 당시 대형 사건 수임 후 미신고, 선임계 미제출
이세진 기자 | 입력 : 2018/10/17 [18:19]

▲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7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활동 당시 수사 청탁으로 10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제공=YTN 캡처]

 

[뉴스쉐어=이세진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로 활동한 지난 2013~2014년 수사 청탁으로 억대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우 전 수석이 대형 사건 수사를 막는 청탁을 받아 총 10억 5천만 원을 받는 등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길병원 횡령 사건, 현대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 4대강 입찰 담합 사건 등을 수임하고 변호사협회에 신고하지 않았다. 

 

또 수사기관에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채 이른바 ‘몰래변론’을 했다. 

 

조사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청탁대로 무혐의 처분, 수사 확대 방지와 조기 종결 등으로 마무리되도록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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