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몰래변론’으로 수사 무마하고 10억 챙겨변호사 활동 당시 대형 사건 수임 후 미신고, 선임계 미제출
[뉴스쉐어=이세진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로 활동한 지난 2013~2014년 수사 청탁으로 억대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우 전 수석이 대형 사건 수사를 막는 청탁을 받아 총 10억 5천만 원을 받는 등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길병원 횡령 사건, 현대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 4대강 입찰 담합 사건 등을 수임하고 변호사협회에 신고하지 않았다.
또 수사기관에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채 이른바 ‘몰래변론’을 했다.
조사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청탁대로 무혐의 처분, 수사 확대 방지와 조기 종결 등으로 마무리되도록 유도했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