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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수도권 지역 약 269만 대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제한

이세진 기자 | 기사입력 2018/11/30 [11:57]

내년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수도권 지역 약 269만 대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제한
이세진 기자 | 입력 : 2018/11/30 [11:57]

▲ 내년 2월 15일부터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 수도권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12월 1일부터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도록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공=환경부 홈페이지 캡처]


[뉴스쉐어=이세진 기자] 내년 2월 15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운행 제한이 따른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디비(DB) 기술위원회’에서 전국에 등록된 차량 약 2300만 대 중 약 269만 대를 배출가스 5등급, 90만 대를 1등급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5등급 차량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운행이 제한된다고 전했다.

 

제한은 하루 약 55.3t(1일 미세먼지 배출량 106.8t의 52%)을 줄일 수 있고 2부제보다 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3분의 1 수준이나 저감효과는 3배 높은 수준이다.

 

환경부는 본인의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지 몰라서 운행제한 위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12월 1일부터 환경부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5등급 차량인지 확인할 수 있다. 

 

또, 자동차 소유주에게 좀 더 직접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자동차 세금 고지서’와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 등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등급~4등급은 내년 상반기에 분류하고 자동차 검사과정에서 해당 차량의 등급이 정확히 분류됐는지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5등급 차량에 포함된 저소득층‧생계형 노후경유차는 지자체와 함께 조기폐차 지원, 저감장치 부착 지원, 액화석유가스(LPG) 차로 전환 지원 등 저공해조치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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