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사망사고 내면 최고 무기징역… 윤창호법 국회통과 연말연시 음주교통사고 근절위해 경찰 국민 생명지키기에 나섰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
그는 지난 9월 25일 새벽 부산시 해운대구의 한 인도에 서 있다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3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박모(26) 씨의 승용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윤창호 씨의 죽음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윤창호 법’이 어제(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현행 1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한 것.
또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체 교통사고 중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우는 9.0%로 19,517건, 사상자 중에서도 10.3%(33,803명)가 음주운전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도로교통공단, 2018)
이에 경찰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 교통사고를 철저히 근절하고자 ‘국민 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석 달 동안 특별 음주운전 단속에 나섰다.
음주사고가 잦은 상위 30개 지역을 선정해 공개하고, 경찰관 기동대 등을 투입해 집중 단속한다.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동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행 음주운전 3회 위반 때 면허가 취소되는 삼진 아웃제를 2회 위반 시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1회 위반 시에는 면허가 취소되는 제도로 도입한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다,
경찰청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음주운전 특별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음주운전이 한순간에 한 개인은 물론 가정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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