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 NewsShare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 내면 최고 무기징역… 윤창호법 국회통과

연말연시 음주교통사고 근절위해 경찰 국민 생명지키기에 나섰다

조귀숙 기자 | 기사입력 2018/11/30 [08:26]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 내면 최고 무기징역… 윤창호법 국회통과

연말연시 음주교통사고 근절위해 경찰 국민 생명지키기에 나섰다
조귀숙 기자 | 입력 : 2018/11/30 [08:26]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
사람 다치게 하면 최고 15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형사처분 기준 강화
-고속도로 음주운전 1회 위반 시 면허 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05% → 0.03%

 

▲ [사진=픽사베이]    


[뉴스쉐어=조귀숙 기자] 전역 4개월을 앞두고 나온 휴가가 생의 마지막이 돼버린 故 윤창호(22) 씨.

 

그는 지난 9월 25일 새벽 부산시 해운대구의 한 인도에 서 있다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3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박모(26) 씨의 승용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윤창호 씨의 죽음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윤창호 법’이 어제(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현행 1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한 것.

 

또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체 교통사고 중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우는 9.0%로 19,517건, 사상자 중에서도 10.3%(33,803명)가 음주운전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도로교통공단, 2018)

 

이에 경찰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 교통사고를 철저히 근절하고자 ‘국민 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석 달 동안 특별 음주운전 단속에 나섰다.

 

음주사고가 잦은 상위 30개 지역을 선정해 공개하고, 경찰관 기동대 등을 투입해 집중 단속한다.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동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분을 강화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현행 음주운전 3회 위반 때 면허가 취소되는 삼진 아웃제를 2회 위반 시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1회 위반 시에는 면허가 취소되는 제도로 도입한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다,

 

경찰청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음주운전 특별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음주운전이 한순간에 한 개인은 물론 가정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이동
메인사진
더보이즈 영훈·현재, 자체 콘텐츠 '우리 데이트했어요' 공개... 대환장 브로맨스 폭발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