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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국가정원 운영업체 입찰공고 '의혹' 거세

지난해 입찰도 9일간 일정 공고 '논란' 유착 가능성 짙어

뉴스쉐어 | 기사입력 2018/11/30 [23:43]

순천만국가정원 운영업체 입찰공고 '의혹' 거세

지난해 입찰도 9일간 일정 공고 '논란' 유착 가능성 짙어
뉴스쉐어 | 입력 : 2018/11/30 [23:43]

▲   순천만국가정원 모습

 

[뉴스쉐어=최수빈 기자] 순천만 국가정원 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남 순천시(시장 허석)가 최근 입찰 참가 자격과 관련해 시설경비업 면허만 갖추면 참가할 수 있었던 이전과 달리 기계 경비업 면허를 새로운 자격 요건으로 추가했다. 이에 논란이 일자 순천시는 지난 16일 공고를 수정했다.

 

순천시는 담당자의 ‘실수’라고 밝히며 수정을 통해 재공고 했다. 이런 가운데 순천시는 사업비 46억 6000만원이 투입되는 운영대행업체 입찰공고일을 두고 특정 회사를 밀어주기 위한 의혹이 불거져 나왔다.

 

더욱이 순천시는 시간이 충분함에도 일반 입찰이 아닌 긴급입찰로 기간을 15일로 공고,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순천시의 긴급입찰 공고에 대한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예산의 조기 집행과 계속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긴급입찰로 공고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런 해명만으론 의혹을 해소하기에 설득력이 부족하다.

▲ 2019년 순천만국가정원 운영대행 용역 입찰 공고문  

 

 

순천시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 공고일을 40일을 줘야 하는 정부 예규를 무시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공고 기간을 15일로 단축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런 순천시의 단축된 입찰공고는 여러 업체의 진입을 제한하는 행위로써 기존업체를 밀기 위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계약예규에 따르면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일 경우 40일, 10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일 경우 20일, 1억 원 미만일 경우 10일간의 공고일을 지키게 되어 있다.

또한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재공고입찰인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지만 긴급을 필요하지 않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이렇듯 순천시가 제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긴급입찰로 공고한 것은 특정 회사를 염두에 둔 밀어주기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순천시 윗선의 누군가가 특정 회사와 유착, 이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의혹이 뒤따르고 있는 가운데 뚜렷한 이유 없이 막바지 긴급입찰로 공고하면서 다른업체들이 입찰 준비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도록 의도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순천시는 지난 2016년, 2017~2018년 공고에도 9일간의 일정으로 공고를 내면서 여러 의혹을 받아왔다. 이 같은 입찰 공고일은 상식적 시각에서 판단하더라도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유착 가능성이 짙다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순천시가 만일 이러한 의혹을 무시하고 예정된 대로 12월 3일 등록신청 마감을 통해 입찰을 강행한다면 이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이에 순천시 담당자는 "시의회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고 일정을 조정하다 보니 40일이 아닌 긴급으로 공고가 됐다"며 "공고일과 관련 일부 오해는 있을 수 있으나 특정 업체와 유착은 없으며,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순천시는 12월 3일 등록 마감에 이어 5일 제안설명회에 이어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 국가정원 운영대행 업체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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