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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산재보험, 알고 일하자!

업주가 가입을 안 해도 산재처리 가능해

양연주 기자 | 기사입력 2018/12/03 [21:55]

[카드뉴스]산재보험, 알고 일하자!

업주가 가입을 안 해도 산재처리 가능해
양연주 기자 | 입력 : 2018/12/03 [21:55]

 

 

 

 

 

 



 

 

 

 

 

 

 

 

 

 

 

[뉴스쉐어=양연주 기자] 수능이 끝나고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르바이트생들은 최저임금 7530원의 시급을 받는데요. 일하다가 다치게 되면 오히려 병원비와 약값으로 하루 일당을 다 써 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모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박모(여·27)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박모 씨는 “주문받은 커피를 만들기 위해 뜨거운 물을 받다가 컵이 넘어지면서 그만 뜨거운 물이 손등에 쏟아져 가벼운 화상을 입었어요. 손님이 몰리는 시간이라 병원도 갈 수가 없어요. 가벼운 화상이지만 손등이 따갑고 쓰라린 걸 참고 일해야 했지요. 일이 끝나고서야 약국에 가서 제 돈으로 약을 사서 발랐어요. 이런 일은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이 겪고 있는 일이에요”라며 호소했습니다.

 

박모 씨는 대체 할 아르바이트생이 없어 다음날도 손등에 화상을 입은 채 일했다고 합니다.

일을 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라는 사실! 

 

아르바이트를 하다 재해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첫째로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둘째로 사업주에게 부상에 관해 알려야 합니다.

셋째로 치료가 끝났다면 병원 협조로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후 회사 확인을 받아 공단에 제출! 

넷째로 공단에서 업무상 재해가 맞는지 확인 후 결정 내용을 알려줍니다.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회사가 아닌 본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신청!

 

산재 처리 기준에 대해 알아볼게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산재신청 가능.(상시근로자 1인 이하도 가능)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면 산재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 일용직, 이주노동자 등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면 모두 산재보험의 대상이 됩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다는 것! 

 

이렇듯 근로자라면 누구나 다쳤을 경우 산채신청이 가능한데요. 스스로 판단해서 보상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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