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010년 11월8일 부터 11월19일 까지 10일간 수영구, 본청, 보건소 및 의회 사무과 등에 대해 2008년 3월1일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시민감사 요망 사항을 접수받아 감사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는 정부의 역점 시책인 친섬빈 정책 집행실태를 중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불편생활을 해소하는 친서민 감사로 진행하여 시민들이 희망하는 시정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무사안일과 소극적 업무 처리행태를 근절하는 등 조직기강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감사에는 조성호 부산시 감사관을 반장으로 감사요원17명이 참여하고, 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가 1명이 관련분야 감사에 직접 참여하며, 명예감사관1명도 참여하여 주민 불편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한편, 공정한 감사가 되도록 감시 활동을 하게 된다. 그 동안 수감 구청에서 처리한 업무에 대해 감사실시를 희망하는 시민은 누구나 2010년 10월 27일부터 11월 9일(매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개인또는단체 명의로 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감사신청대상 업무는 부실공사,예산낭비,도로·교통, 청소·환경, 보건복지, 세무, 건축, 공직자 비리 및 시민불편사항 등 수감 구청에서 처리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가능하다. 다만, 가명·무기명 진정,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은 제외된다. 감사신청 방법은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서면이나 전화, FAX 또는 인터넷(www.busan.go.kr, 열린시정〉행정정보〉감사정보)으로 하거나, 부산시 감사관실(☏ 888-2501, FAX 888-2509)과 수영구청 기획감사실(☏ 610-4051, FAX 610-4019)에 개설되는 접수처에 접수하면 접수받은 사항에 대해 감사기간 중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등의 조치를 하며, 감사를 요청한 시민에게는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한편, 이번에 감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지난 2008년 3월 3일부터 3월 14일까지 감사를 받은 이후 2년여 만에 부산시 종합감사를 받게 되며, 이번 감사결과는 각 언론과 부산시홈페이지 감사정보란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부산시 제공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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