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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3개월째에도 “잘 안 써요”

“헬멧 쓰는 분위기 환영” vs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환경 조성부터”

이세진 기자 | 기사입력 2018/12/05 [00:05]

[기획]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3개월째에도 “잘 안 써요”

“헬멧 쓰는 분위기 환영” vs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환경 조성부터”
이세진 기자 | 입력 : 2018/12/05 [00:05]

 


[뉴스쉐어=이세진 기자] 12월부터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상태로 자전거를 타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 물게 된다. 앞서 지난 9월 28일부터 바뀐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의 헬멧 착용이 의무화됐다. 훈시규정으로 처벌은 없다.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 지 약 2개월이 지난 현재 시민의 반응을 들어봤다. 

 

그동안 중요성은 알고 있었지만 헬멧을 쓰지 않았던 사람들도 헬멧 의무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법이 지닌 한계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 헬멧을 사야 하는 약간의 경제적 부담을 느끼기도 했다.

 

이모(34·남) 씨는 “어차피 안 썼다가 잘못해서 크게 사고라도 나면 본인만 손해니 알아서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헬멧을 쓰면 튀어서 그동안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안 쓰던 사람도 의무화되면서 자연스럽게 헬멧 쓰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니 더 좋다”고 전했다.

 

자전거 동호회원 박모(29·남) 씨는 “도로에서 최소한의 보호장비인 헬멧 착용은 필수라고 생각하지만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자전거 도로 확충이나 관련 제도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유모(43·여) 씨는 “추워진 날씨에 아들이 요즘에 자전거를 타러 나가지 않아 헬멧 구매를 미루고 있다”며 “몇 년 전 쓰던 헬멧이 있긴 한데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크다보니 새 헬멧 구매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헬멧 착용 의무화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반응도 있다. 

 

평소에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는 최모(33·남) 씨는 “써야 하는 것을 알지만 출근 때 머리가 많이 눌려서 잘 안 쓰게 된다. 10년 넘게 자전거를 타면서 큰 사고가 일어난 적이 없어서 헬멧을 반드시 써야 한다는 인식이 들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자전거 도로나 일반 도로에서 불쑥 튀어나오거나 역주행하는 주행자는 거리 위의 무법자다. 주행자가 주의를 더 기울여야 사고를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모(39·남) 씨는 “가까운 곳을 다닐 때도 헬멧을 써야 할 정도로 위험하다면 나이 제한도 필요하고 면허 취득도 필요한 게 아니냐”며 “자전거용 헬멧이 실제로 사망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반문했다. 

 

김 씨 의견처럼 일각에선 헬멧 착용 의무화가 큰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애초에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전부터 여러 시민단체에서는 개인 책임을 강조하기보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 등 정책 개선을 요구하면서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폐지를 주장했다.

 

또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운영하는 지자체에서 헬멧을 갖췄지만 분실이 많아 큰 손실을 보고 있어 그 지적이 헬멧 착용 의무화에 가고 있다.

 

실제로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9월 말부터 공용자전거 ‘타슈’ 이용자를 위해 헬멧 400개를 보급했다. 이 가운데 지난달 반절에 가까운 헬멧을 분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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