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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콜 당직’ 및 불법 의약품 유통 12곳 적발

당직의사 부재에 간호사가 응급환자 떠맡아…

박지인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8/12/09 [00:12]

부산시, ‘콜 당직’ 및 불법 의약품 유통 12곳 적발

당직의사 부재에 간호사가 응급환자 떠맡아…
박지인 수습기자 | 입력 : 2018/12/09 [00:12]

▲ 병원에서 발견된 유통기간이 지난 의약품(왼쪽)과 포장이 훼손돼 있는 상태의 멸균의료기기(오른쪽) [제공=부산시]     

 

[뉴스쉐어=박지인 수습기자] 부산시가 시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콜 당직’ 병원과 의약품 불법 유통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10월부터 2달 간 관내 의료기관의 야간·휴일 당직의료인 근무 실태와 의약품 도매업소의 의약품 불법 유통에 대해 수사한 결과 1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야간·휴일 당직의료인이 의료법 ‘당직의료에 관한 규정’을 따르지 않고 일명 ‘콜 당직’으로 근무를 대신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이번 수사를 실시했다.

 

당직의료인에 관한 규정에는 의료기관 내 응급환자와 입원환자 등의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당직의료인이 의료기관에 근무해야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해운대구 소재 B병원 등 6개소는 당직근무자 명단을 편성 해놨지만 당직의사가 실제로 병원에 근무하지 않아 환자발생 시 연락을 하면 의사가 30분~1시간 후에 도착하는 등 ‘콜 당직’으로 운영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수영구 소재 A병원 등 2개소는 당직의사 부재에도 2달 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야간에는 간호사에게만 입원환자나 응급환자를 맡겨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C의약품 도매업소 등 4개소는 전문대학급 이상의 간호학과 등이 아니면 실험·실습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약사법에도 불구하고 부산·경남 소재 보건계열 고등학교에 의약품을 불법 공급하다 적발됐다.

 

특히, 불법 공급받은 고등학교에서는 의약품을 임의로 사용·보관하는 등 의약품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수시로 당직의료인 근무실태 등 의료기관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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