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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의 날,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위해

평화로 인권 보장을, 인권으로 평화를

서주혜 기자 | 기사입력 2018/12/10 [11:36]

세계인권의 날,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위해

평화로 인권 보장을, 인권으로 평화를
서주혜 기자 | 입력 : 2018/12/10 [11:36]

 

[뉴스쉐어=서주혜 기자] 12월 10일. 바로 ‘세계인권의 날’이다.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날을 기념해 1950년 제5차 UN(United Nations) 총회에서 12월10일을 '세계인권선언일'로 선포하고 이 날을 기념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12월 10일 제3회 UN 총회에서 채택된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발생한 인권침해 사태에 대한 인류의 반성을 촉구하고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 세계 곳곳에서는 남녀 성 평등과 난민·아동 등의 인권 보장을 외치고 있다.

 

그럼 ‘인권’이란 어떤 것일까?

 

인권(人權)의 정의는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뜻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 추구권을 기본권으로 헌법에 규정하고, 자유권·평등권·사회권·참정권·청구권 등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를 통해 특정 종교를 국교로 인정하지 않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제1항에 명시하고 있다.

 

10일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열린 ‘2018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한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인권선언은 인류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제2차 세계대전과 야만의 역사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있다. 세계인권선언 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고 천명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대한민국 인권의 역사도 자유와 평등을 향한 치열한 투쟁의 여정이었다. 인간답게 살 권리를 위해 평범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열망과 종교계·법조계·시민사회의 힘이 모였다”며 “오직 국민의 힘으로 대한민국 인권의 역사는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무궁무진하다. 우리 자신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권리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인권은 일상에서 실현될 때 그 가치가 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인권선언의 초안을 작성한 존 험프리의 “전쟁의 위협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지킬 수 없다”는 말을 인용하며, 문 대통령은 “평화를 통해 인권이 보장되고 인권을 통해 평화가 확보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문대통령은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모두의 인권과 사람다운 삶을 위한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와 번영이 실현되길 기대한다. 우리의 노력은 전 세계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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