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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D등급' 부산 온천5호교, 중량 30톤 초과차량 통행 제한

내년 1월 11일부터 다리 재가설 시까지 실시

박지인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8/12/22 [00:41]

안전 'D등급' 부산 온천5호교, 중량 30톤 초과차량 통행 제한

내년 1월 11일부터 다리 재가설 시까지 실시
박지인 수습기자 | 입력 : 2018/12/22 [00:41]

▲ 온천5호교 통행제한구간 [제공=부산시]

 

[뉴스쉐어=박지인 수습기자] 부산시는 오는 1월 11일부터 안전 결함이 발견된 온천5호교 일부 구간에 대해 중량 30톤 초과차량 통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최근 금정구 장전동 소재 온천5호교의 일부 구간이 정밀안전진단 결과 바닥판 손상 및 내하력 저하로 안전 등급 'D등급’ 판정을 받았다. 안전 ‘D등급’은 주요 부재에 결함 발생으로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결함의 원인은 온천5호교가 주요 간선도로이자 중차량의 통행이 빈번해 통과하중이 과중하다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현재 바닥판 손상부에 대한 긴급 보강공사에 착수했다. 또한, 다리 구조보전 및 통행차량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오는 1월 11일부터 다리 재가설시까지 총 중량 30톤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을 제한할 예정이다.

 

시는 온천5호교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온천5호교를 주요 간선도로 교량 기능에 적합한 1등교로 재가설하기로 결정했으며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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