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 NewsShare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인권위에게 ‘인권’을 묻습니다

인권위, 구금시설 과밀수용은 인간존엄 훼손

서주혜 기자 | 기사입력 2018/12/21 [23:32]

인권위에게 ‘인권’을 묻습니다

인권위, 구금시설 과밀수용은 인간존엄 훼손
서주혜 기자 | 입력 : 2018/12/21 [23:32]

[제공=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뉴스쉐어=서주혜 기자] “범죄자 인권 챙기기 전에 어려운 시민 인권이 먼저 아닌가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용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발표한 이후 위와 같은 말이 네티즌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이하 인권위)는 지난 17일 ‘구금시설 과밀수용은 국가 형벌권 넘어선 인간존엄 훼손’의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수용자들이 받는 인권 침해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는 ▲여성수용자 거실 확대 등 우선적 조치사항 시행 ▲구금시설 신축과 증축 등 대책 마련 시행 ▲가석방 적극 확대 방안 마련 등을, 검찰총장에게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불구속 수사 원칙을 구현 ▲미결구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또한 국무총리에게는 ▲법무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 협의체 구성 ▲구금시설 과밀수용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대법원장에게는 ▲불구속 재판 원칙을 구현 ▲미결구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특히 구금시설 과밀수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2013 이후 수용률(시설 수용 정원 대비 실제 수용 인원)은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여 2017년 말 기준 115.4%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자의 인권침해는 혹서기와 혹한기에 상황이 심각해져 수용자간 다툼과 입실거부, 징벌 등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구금시설의 과밀수용 상황은 사람을 수용하는 시설의 최저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국가 형벌권을 넘어 6만여 수용자의 인간 존엄을 훼손하는 인권침해 행위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이와 같이 인권위의 구금시설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자의 인권침해에 대한 발표가 나오자 거세게 비판하는 네티즌 댓글이 많았다.

 

“인권? 시퍼런 추운 날씨에 그보다 더 못하게 지내며 힘들게 사는 분들이 더 많은지 모르나? 감옥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책임과 반성을 하는 것이다(hh12****)”, “타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자기 이익을 취한 자들의 인권을 왜 챙겨 줘야 하는가(comm****)”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 도배방지 이미지

이동
메인사진
'미녀와 순정남' 임수향-지현우, 입맞춤 후 촬영장에서 재회! ‘상반된 온도 차’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