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쇳가루 검출 多 노니 수입, 수입자가 안정성 증명해야

24일부터 검사명령 시행… 수입자에게 안전 관리 책임 부과

강병후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8/12/22 [00:30]

쇳가루 검출 多 노니 수입, 수입자가 안정성 증명해야

24일부터 검사명령 시행… 수입자에게 안전 관리 책임 부과
강병후 수습기자 | 입력 : 2018/12/22 [00:30]

▲ 금속성 이물이 검출된 국내 제조 노니 분말‧환 제품  [제공=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뉴스쉐어=강병후 수습기자] 오는 24일부터 ‘노니’ 분말 제품을 수입하려면 수입자가 자체적으로 해당 제품의 안정성을 증명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인도‧미국‧인도네시아‧페루 등 5개국에서 노니 함유량이 50% 이상인 분말 제품을 수입할 때 ‘검사명령’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식약처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에 수입자 스스로 금속성 이물 정밀검사를 의뢰해 통과해야만 수입 신고가 가능하다.

 

식약처에 따르면 노니는 2016년 수입량이 7t에 그쳤으나 건강식품으로 최근 주목받으면서 2018년 11월 말에는 약 40배 증가한 280t이 수입됐다.

 

그러나 노니 제품에 대해 지난 8월 7일 통관단계에서 금속성 이물 검사를 강화하자 총 60건 중 25%인 15건이 부적합으로 밝혀졌다.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식약처는 수입자가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 노니 분말 제품에 대해 검사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한편 식약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국내에서 생산되는 분말제품에 대해서도 제조공정 단계별 조사 및 지도‧점검 시 금속성 이물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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