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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 폐지… 구분 단순해져

장애가 심한 경우와 심하지 않은 경우로 나눠

박예원 기자 | 기사입력 2018/12/24 [11:54]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 폐지… 구분 단순해져

장애가 심한 경우와 심하지 않은 경우로 나눠
박예원 기자 | 입력 : 2018/12/24 [11:54]

[뉴스쉐어=박예원 기자]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두 단계로 단순화 된다. 장애 정도에 따라 1~6등급으로 구분하던 등급제가 ▲장애 정도가 심한 1~3급은 ‘장애가 심한 장애인’ 4~6급은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장애인등급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장애 등급이 1~6급으로 지나치게 세분화 돼 있어 실질적으로 장애인 개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바뀐 개정안은 ▲활동지원급여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 조사에 따라 수급자격과 급여량이 결정된다. 복지부는 이동지원, 소득·고용 지원 분야에 대한 서비스는 적합한 평가도구를 마련해 2020년, 2022년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 등급은 폐지하지만 장애 정도에 대한 2가지 구분은 유지한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정책 공백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지금까지 1~3급 중증 장애인에게 인정됐던 우대 혜택이나 사회적 배려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재심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

 

또한 복지부는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협력해 독거 중증장애인 등 취약가구를 직접 방문해 서비스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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