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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철도, ‘시민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대구도시철도공사, 법무법인과 업무협약 체결

양연주 기자 | 기사입력 2019/01/09 [09:08]

대구도시철도, ‘시민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대구도시철도공사, 법무법인과 업무협약 체결
양연주 기자 | 입력 : 2019/01/09 [09:08]

▲ 업무협약 체결식 사진  [제공=대구시]

 

[뉴스쉐어=양연주 기자] 대구도시철도공사는 8일 11시 본사 5층 회의실에서 법무법인 어울림·삼일·신라 3개사와 법률고문 및 시민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도시철도 대표 서비스로 자리매김 한 ‘시민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역의 우수 법무법인과의 협약 확대를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시행하고자 마련됐다.

 

또 지난해 7월까지 시행하다 중단됐던 무료상담 서비스는 올해 2월부터 다시 시행된다. 도시철도 이용고객뿐만 아니라 대구지역 일반 시민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민사·영사·조세·가사 등 각 전문분야의 변호사가 소속돼 있는 대구지역의 법무법인의 법률지원을 통해 지역 사회의 분쟁예방과 권익신장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홍승활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도시철도 이용 고객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통해 재능기부 실천에 적극 동참하고, 지역대표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해 시민이 행복한 사회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2014년 11월부터 법무법인 어울림과 협약을 통해 매월 두 번째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반월당환승역에서 무료법률 상담을 시행해 왔다. 2018년 7월까지 39회에 걸쳐 총 1,021건의 다양한 법률상담을 통해 도시철도 이용 고객은 물론 법률분쟁 취약계층에 대해 법률 지원을 지속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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