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1월 중순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슈스쉐어=강민서 수습기자] 보건복지부는 소득·재산 하위 90%에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이번 년도부터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 된다고 밝혔다. 신청은 1월 중순부터 받을 예정이다.
신청 가능한 아동은 오는 1월 31일 기준 만 6세 미만으로 2013년 2월 이후 출생한 아동이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은 읍·면·동 담당공무원 직권으로 재신청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은 직접 신청해야 한다.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오는 4월 25일에 받게 될 아동수당은 1월부터 오는 3월에 신청해야 한다. 이 때 1~3월분을 소급 지급 받는다. 지난해 11~12월에 출행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월부터 소급 지급 적용된다. 또한 2019년에 출생하게 될 아동은 출생 월부터 소급 지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11월 3일부터 11월 중순까지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소급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1월 중순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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