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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무릎관절증 수술비지원 확대… ‘60세부터’

개정안 적용 후 한쪽 무릎 당 평균 지원금 최대 120만 원 가능

이세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1/11 [12:14]

취약계층 무릎관절증 수술비지원 확대… ‘60세부터’

개정안 적용 후 한쪽 무릎 당 평균 지원금 최대 120만 원 가능
이세진 기자 | 입력 : 2019/01/11 [12:14]

 


[뉴스쉐어=이세진 기자] 취약계층의 무릎관절증 수술비 지원이 65세에서 60세부터로 확대된다. 아울러 비급여항목도 지원돼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어르신의 무릎관절증 수술비 지원 확대에 대한 개정안을 오는 3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무릎관절증 의료비는 양쪽 무릎의 경우 식대·마취료 등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 19만 원, MRI·초음파 등 비급여 항목 부담금 340만 9000원에 달해 부담이 컸다. 

 

실제로 지난 2017년 무릎관절증 전체 입원환자 통계를 살펴보면 65세 미만이 42.4%, 65세 이상이 57.6%를 차지해 지원 대상에 제외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지원대상의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춰 수술비 지원이 커진다. 

 

또, 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던 것을 상급병실료 등 일부를 제외한 비급여항목까지 지원해 무릎관절증 수술로 인한 비용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되면 작년 기준으로 한쪽 무릎 당 평균 지원금액 47만 9000원에서 개정 후에는 최대 지원 한도인 120만 원까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보다 많은 어르신께서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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