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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잔류농약 검출 ‘사리왕기티’ 회수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 2019년 12월 5일인 제품

박정미 기자 | 기사입력 2019/01/11 [21:25]

식약처, 잔류농약 검출 ‘사리왕기티’ 회수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 2019년 12월 5일인 제품
박정미 기자 | 입력 : 2019/01/11 [21:25]

▲사리왕기티 [제공=식약처]    

 

[뉴스쉐어=박정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 주식회사 조이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한 인도네시아산(産) ‘사리왕기티’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검출된 2,6-DIPN은 감자 저장 기간 중에 싹이 나지 않도록 사용하는 생장조정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2월 5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다”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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