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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불법 수출 폐기물 일부 국내 반입조치

정부, 1200톤 국내 반입…5100톤도 협의중

박수지 기자 | 기사입력 2019/01/11 [21:57]

필리핀 불법 수출 폐기물 일부 국내 반입조치

정부, 1200톤 국내 반입…5100톤도 협의중
박수지 기자 | 입력 : 2019/01/11 [21:57]

▲ 필리핀 민다나오섬 카가얀데 오로항 현장. [제공=환경부] 

 

[뉴스쉐어=박수지 기자]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폐기물 일부가 국내 반입된다.

 

환경부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돼 현지에서 문제를 일으킨 폐기물 중 일부를 오는 13일 필리핀 현지에서 선적 후 우리나라로 반입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불법 수출된 폐기물은 약 6300톤이다. 약 1200톤은 필리핀 민다나오섬 카가얀데오로항 내 컨테이너 51대에, 약 5100톤은 필리핀 민다나오섬 현지 수입업체 부지에 보관 중이다.

 

이번에 국내 반입되는 폐기물은 카가얀데오로항 내 컨테이너에 보관 중인 약 1200톤 물량이다. 선적 후 실제 국내 반입까지는 해양 기상상황에 따라 총 3~4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내 반입된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리된다. 나머지 약 5100톤의 폐기물도 정부 간 국내 반입 시기 및 세부절차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불법 수출업체에 폐기물 반입명령 처분을 내렸지만 해당 업체가 반입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대집행을 통한 폐기물 국내 반입 시기 및 절차를 필리핀 정부와 논의해왔다.

 

대집행이란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받은 행위를 해당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관청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의무자를 대행하는 일을 뜻한다.

 

환경부는 필리핀으로 폐기물을 불법 수출한 업체에 현행법에 따라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진행 중인 해당 업체의 허위수출신고 혐의 수사가 완료되는 대로 검찰 송치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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