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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4세 이하 청년 대상 정책 지원 늘어난다

작년보다 많은 청년들 대상 예상돼

서주혜 기자 | 기사입력 2019/01/13 [00:05]

만34세 이하 청년 대상 정책 지원 늘어난다

작년보다 많은 청년들 대상 예상돼
서주혜 기자 | 입력 : 2019/01/13 [00:05]

[뉴스쉐어=서주혜 기자] N포 세대. 한 번쯤 들어봤을 단어이다.

 

경기 악화로 청년층이 3포세대(연애·결혼·출산 포기)를 넘어 더 많은 것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N포세대’로 불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청년들의 복지를 위해 다양한 청년 정책을 내놓고 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 [제공=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캡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운영하는 사업이다.

 

새로 취업한 청년과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형은 1,600만 원, 3년형은 3,000만 원의 만기공제금을 지급한다.

 

청년은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하면 된다.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제공=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캡처]     

 

기존 시행 중이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자격 연령이 만19세 이상 만29세 이하에서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로 확대되는 등 자격조건이 완화되면서 청년층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직전년도 ‘무주택 세대주’의 조건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등이 추가되며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으며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소득자가 그 대상이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최대 연3.3%로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2배 가까이 높다. 또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자격이 충족된다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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