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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 행인 치고 식당 돌진… 1명 사망 2명 부상

제주서 50대 여성 면허취소 수준으로 운전

조귀숙 기자 | 기사입력 2019/01/17 [10:23]

음주운전 차량, 행인 치고 식당 돌진… 1명 사망 2명 부상

제주서 50대 여성 면허취소 수준으로 운전
조귀숙 기자 | 입력 : 2019/01/17 [10:23]

▲ [제공=KBS 뉴스 캡쳐]    

 

[뉴스쉐어=조귀숙 기자] 제주에서 50대 여성이 몰던 렌터카가 식당 안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17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10시 29분께 제주시 인제사거리 인근 거리에서 김모(52・여) 씨가 몰던 렌터카 코나EV 차량이 식당 안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로 식당 앞에 서있던 정모(55‧남) 씨가 크게 다쳐 출동한 119구급대의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운전자 김씨와 또 다른 김모(55‧남) 씨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운전자 김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운전자 김씨를 불구속 입건한 가운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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