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 NewsShare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1월만 산불 30건… 최근 10년 평균의 2.6배

올해 1월 1일부터 14일까지 총 30건 산불 발생

박예원 기자 | 기사입력 2019/01/18 [20:36]

1월만 산불 30건… 최근 10년 평균의 2.6배

올해 1월 1일부터 14일까지 총 30건 산불 발생
박예원 기자 | 입력 : 2019/01/18 [20:36]

 

▲ 산불

 

[뉴스쉐어=박예원 기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14일까지 총 30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이는 최근 10년에 걸쳐 발생한 산불의 평균보다 2.6배 증가한 것이다.


원인은 입산자 실화 5건, 쓰레기 소각 5건, 건축물 화재 3건, 성묘객 실화가 2건, 기타도 15건이나 있었다.


특히 올해는 경북지역에서의 산불이 급증했다. 1월 1일부터 14일까지 경북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11건으로 전체 건수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산림청에서 실시한 낙엽의 수분함량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낙엽 속 수분은 14%정도로 매우 건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에는 작은 불도 크게 번져 산불로 이어지기 쉬우니 산이나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버너 등 인화물질을 가져가지 않도록 하고, 야영이나 취사도 허용된 곳에서만 하도록 한다.


화목보일러나 연탄재 등을 처리할 때는 반드시 불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농산폐기물이나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태우는 것은 불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군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소각한다.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서철모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사소한 부주의로 소중한 산림을 태울 수 있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은 절대 가져가지 말고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이동
메인사진
'수지맞은 우리' 위기의 진가(家)네! 함은정, 해결 방법 찾기 위해 '고군분투'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