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 NewsShare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드루킹 연루 김경수, 1심 징역2년 선고

김경수 반발…항소 입장 밝혀

박수지 기자 | 기사입력 2019/01/30 [16:52]

드루킹 연루 김경수, 1심 징역2년 선고

김경수 반발…항소 입장 밝혀
박수지 기자 | 입력 : 2019/01/30 [16:52]

▲ 자료사진. [제공=YTN뉴스 캡처]


[뉴스쉐어=박수지 기자]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날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될 경우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 9일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산채에 방문해 킹크랩 시연을 보고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승인·동의했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조직적 댓글 조작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본 것이다.

 

더 나아가 정기적으로 온라인 정보보고와 댓글 작업 기사목록을 전송받아 이를 확인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포털사이트 회사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온라인 공간의 투명한 정보 교환과 건전한 온라인 여론형성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객관적인 물증과 이에 부합하는 관련자 진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킹크랩을 알지 못하고 경공모를 단순히 지지세력이나 선플운동인 줄 알았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 지사는 1심 선고후 입장문을 통해 결과에 대해 납들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을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인 것이 이번 재판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주변에서 우려했다"면서 "그럼에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이 있는데 설마 그럴까 했는데 우려가 재판 결과 현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이동
메인사진
멱살 한번 잡힙시다, ‘임신’ 김하늘, 연우진 VS 장승조 사이 어떤 선택할까? ‘마라맛 전개’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