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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징역 3년 6개월… 1심 무죄 뒤집고 유죄 판결

재판부 피해자 진술 구체적, 신빙성 인정

박예원 기자 | 기사입력 2019/02/01 [20:39]

안희정 징역 3년 6개월… 1심 무죄 뒤집고 유죄 판결

재판부 피해자 진술 구체적, 신빙성 인정
박예원 기자 | 입력 : 2019/02/01 [20:39]

▲ [제공=채널A 뉴스]    

 

[뉴스쉐어=박예원 기자] 수행비서 성폭력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법정구속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비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10차례의 범행 모두 무죄로 판단됐지만 2심에서는 9가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수행비서 김 씨의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안 전 지사가 김 씨의 약한 처지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안 전 지사에게 법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 전 지사는 재판이 끝난 뒤 곧바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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