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징역 3년 6개월… 1심 무죄 뒤집고 유죄 판결재판부 피해자 진술 구체적, 신빙성 인정
[뉴스쉐어=박예원 기자] 수행비서 성폭력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법정구속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비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10차례의 범행 모두 무죄로 판단됐지만 2심에서는 9가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수행비서 김 씨의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안 전 지사가 김 씨의 약한 처지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안 전 지사에게 법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 전 지사는 재판이 끝난 뒤 곧바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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