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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확대

3.5톤 이상 중대형화물차 추가지원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원대상 추가

장선주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9/02/04 [20:20]

인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확대

3.5톤 이상 중대형화물차 추가지원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원대상 추가
장선주 수습기자 | 입력 : 2019/02/04 [20:20]

 

▲ [제공=인천시청] 

 

[뉴스쉐어=장선주 수습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여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19년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규모는 지난해 보다 81억 원 증가한 321억 원이며, 노후 경유자동차 2만여 대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중대형 화물차의 조기폐차를 늘리기 위해 최대 770만 원이던 보조금 상한액이 신차 구입 시 200%의 추가 지원금을 합해 최대 3000만 원으로 올랐다. 또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를 조기폐차 할 때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차량 중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되는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 또는 200512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지원 조건은 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 경기 일부)2년 이상 연속해 등록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기존에 보조금을 받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엔진교체 등을 한 적이 없는 경유자동차여야 한다.

 

자세한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따르며,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지원율 10%를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조기 폐차를 신청할 차량 소유자는 접수 대행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인천시청 홈페이지 공고에 첨부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구비 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등)를 첨부해 협회에 메일이나 우편, 방문으로 제출한 후 조기폐차 대상차량으로 적합판정을 받으면 자동차를 폐차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인천시는 2004년부터 대기질 개선을 위해 매년 경유자동차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조기 폐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03억 원을 투입해 13000여 대의 경유자동차에 대해 조기폐차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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