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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사업 실시

신청서는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 우편 또는 방문 제출

박수지 기자 | 기사입력 2019/02/07 [17:54]

고용노동부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사업 실시

신청서는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 우편 또는 방문 제출
박수지 기자 | 입력 : 2019/02/07 [17:54]

 

[뉴스쉐어=박수지 기자]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 등 저소득 맞벌이 가구의 보육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3개 지역을 시작으로 올해에는 1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며, 2022년까지 50개소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공모를 시작했으며 공모에 대한 자치단체의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월에 6개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모 신청은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있다. 1차 사전 서류심사, 2차 건립지역 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신청서는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류와 서식 등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을 통해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 정책에 발맞춰 저출산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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