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박지인 수습기자] 부산광역시가 대형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을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7월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르면 20톤이 넘는 화물·특수자동차 등은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돼 있다. 뿐만 아니라 오는 2020년부터는 미 장착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 2018년부터 지원해오고 있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의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 지원 대상과 더불어 올해는 4축 이상 자동차와 특수용도형, 구난형, 특수작업형 차량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파견인자동차와 덤프형화물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무화 확대 시행일인 올해 1월 18일 이전에 이미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했어도 ‘교통안전법’이 개정된 2017년 7월 18일 이후에 장착했다면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이 같은 경우는 오는 3월 17일 이전까지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장착비용은 국가와 시에서 80%를 지원하며 본인 부담금은 20%이다.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사업비가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상반기 중에 장착을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등록지 관할 구·군 교통관련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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