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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목회자 ‘그루밍 성범죄’ 10년 이상 지속… 대책 마련 ‘시급’

지난해 교회 내 성폭력 사건 86건 중 피해자 1/4 미성년자

오미현 기자 | 기사입력 2019/02/12 [23:54]

[기획]목회자 ‘그루밍 성범죄’ 10년 이상 지속… 대책 마련 ‘시급’

지난해 교회 내 성폭력 사건 86건 중 피해자 1/4 미성년자
오미현 기자 | 입력 : 2019/02/12 [23:54]

 

▲ 기사 내용과 무관    ©뉴스쉐어 DB

 

[뉴스쉐어=오미현 기자] 한국교회 목회자의 그루밍 성폭력이 최근 각종 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목회자 성범죄가 또다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목회자들이 그루밍(길들이기)’이라는 수법을 통해 미성년자인 교인들을 대상으로 길게는 10년 이상 성폭력을 지속해왔다는 점은 교계 안팎으로 큰 충격을 안겼다.

 

이는 목회자가 자신의 지위를 하나의 권력으로 이용, 대항하지 못하는 여신도들의 입장을 악용해 벌인 성범죄라는 데서 그 죄질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기독교반성폭력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동안 접수된 교회 내 성폭력 사건은 총 86건에 이르렀고, 사건 중 59%가 목회자와 교인 간에 발생됐다. 이 중 피해자가 사건 당시 미성년인 경우는 21건으로 전체 피해자 4분의 1가량이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교계 일각에서는 목회자들의 성범죄가 극에 달하고 있는 현 실태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루밍 성폭력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 목사 요구 거절 못해

 

그루밍 성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자신을 의지하게 한 후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난 129MBC 'PD수첩'에서는 최근 그루밍 성폭행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00교회 이재록 목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다수의 피해자의 증언이 보도됐다.

 

방송에 등장한 피해자 A씨는 “2008년 개인적으로 전화를 한 통 받았다. 기도처로 오라고 해서 갔다. 목사를 성령님으로 믿는다고 말했더니 옷을 벗을 수 있냐고 했다. 성경 구절까지 내세우며 옷을 벗으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이재록 목사가) 촌스러우니 포르노라도 보고 연습하라고 했다. 정말 하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피해자들 대부분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목사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었다고 증언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25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27년 전부터 갈 곳 없는 아이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선행을 베풀어 왔던 것으로 알려진 김 목사가 아이들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착취했던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김 목사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방송에서 “‘원장님 오줌이 영빨이 좋다, 먹어라.’ 해서 속으로 미쳤나그랬지만 먹었다. 근데 알고 보니 오줌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범행은 김 목사가 관리하던 공동체에서 자란 한 여성이 성추행당한 사실을 고백하면서 밝혀졌다. 김 목사에게 성폭력을 당한 아이들은 20명 가까이 됐으며, 그 중에는 10살 때부터 10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받은 사례도 있어 큰 충격을 줬다.

 

그루밍 성범죄 사회 문제 대두교단 차원 대책 없어

 

이러한 그루밍성범죄는 지난해 11월 초 인천 새소망교회 부목사인 김다정 목사의 성범죄 의혹이 붉어지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성범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도운 브리지임팩트사역원 소속 정혜민 목사는 그루밍 성범죄의 가장 큰 문제는 폭행이나 강제성이 없어 법적으로 제지하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본인이 피해 입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까지 오래 걸린다면서 이 사건 피해 여성 중 그루밍 성범죄가 8년 동안 지속된 친구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목사의 그루밍 성범죄사실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정작 교단 내에서는 면직이 아닌 사직이 결정됐고,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김 목사는 교회 사직을 한 것이기 때문에 목회 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성범죄를 저지른 목회자가 목회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한국교회 내 많은 교단이 교단 차원에서 제명이나 면직 등의 제대로 된 징계를 내린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성범죄 목사 79명 중 교단 내에서 제명·면직 등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5명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교단은 소속 목사의 범죄 사실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예하운선교회 소속 김디모데 목사는 고발뉴스 인터뷰를 통해 교회 안에서 징계위원회가 꾸려져서 징계를 받을 상황이 되면, 목사는 교단 탈퇴 또는 사직을 결정한다. 교단의 노회나 총회 차원에서 면직을 내리는 것이 징계 차원인데, 본인들이 교단 탈퇴를 하고 사직을 하게 되면 징계는 더 이상 내릴 수 없게 된다. 이 패턴은 아주 오래된 한국 교계의 적폐 사례 중 하나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 한 개신교 관계자는 목회자들의 성범죄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교단 내에서의 입법·사법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기관인 노회나 교회의 치리·의결기관인 총회가 목회자의 성범죄를 방관만 하고 징계하지 않기 때문에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는 한국 교회의 교단 내 치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증거이다. ‘제 식구 감싸기식의 처벌은 그만하고 목회자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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