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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런타인데이 앞두고 제품 점검…2곳 위반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위생 취급기준 위반

박수지 기자 | 기사입력 2019/02/12 [19:55]

밸런타인데이 앞두고 제품 점검…2곳 위반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위생 취급기준 위반
박수지 기자 | 입력 : 2019/02/12 [19:55]

▲기사 내용과 무관.     ©뉴스쉐어

 

[뉴스쉐어=박수지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소비가 늘어나는 초콜릿 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21~25일까지 5일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초콜릿류 제조업체 206곳을 점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울산 남구의 브레드어클락과 경기 오산시의 (주)비에스케이코퍼레이션이다. 이들은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하거나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선물용 초콜릿류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87건)와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271건)를 실시한 결과에선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식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점검·검사 등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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