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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다발 택시회사 22곳 운행정지

대상차량 730대 60일 동안 운행정지

박수지 기자 | 기사입력 2019/02/13 [19:22]

승차거부 다발 택시회사 22곳 운행정지

대상차량 730대 60일 동안 운행정지
박수지 기자 | 입력 : 2019/02/13 [19:22]

▲자료사진.     ©뉴스쉐어

 

[뉴스쉐어=박수지 기자]승차거부를 많이 한 서울 택시업체 22곳에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택시운전자에 한정하지 않고 소속 회사까지 처분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서울시는 오는 14일자로 이같이 처리한다고 13일 밝혔다. 22개사의 승차거부 위반차량은 총 365대로, 규정에 따라 그 2배수인 730대를 60일간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시는 이들 업체에 지난달 7일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다만 택시수요가 집중되는 심야시간대와 출근시간대에 시민 불편이 우려돼 위반순위와 지역을 고려, 2개월 간격으로 4차례 나눠 시행한다.

 

1차 시기인 2월에 5개사 186대, 2차(4월)에는 6개사 190대, 3차(6월)에는 5개사 180대, 마지막 4차(8월)에는 6개사 174대 택시에 사업정지 처분을 시행한다. 차고지 기준 권역별로는 동북권 192대, 동남권 218대, 서북권 132대, 서남권 188대가 각각 운행정지 대상이다.

 

이번 처분은 서울시가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위반 처분권한 전체를 환수했던 지난 11월 15일 이래 3개월만에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이미 2015년 시행된 택시발전법으로 승차거부 해당 회사까지 처분할 수 있었지만, 자치구에 처분권한이 있었던 지난 3년 여간은 민원우려로 처분실적이 전무했다.

 

처분대상인 22개 업체는 승차거부 ‘위반지수’가 ‘1 이상’인 회사들이다. 시는 위반지수 단계에 따라 최대 ‘사업면허 취소’라는 초강수 처분도 가능하므로, 이번 조치를 계기로 승차거부로 인해 회사자체가 퇴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준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배경에는 개인택시 대비 법인택시 승차거부가 잦은데 있다고 시는 밝혔다. 2015~2017년 승차거부 신고 중 법인택시 비율은 74%(2519건 중 1919건)에 달했다. 시는 승차거부 근절을 위해서는 회사차원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보고, 254개 전체 업체의 위반지수를 분기별 정기적으로 산정하여 통보할 예정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 택시기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위반지수를 초과한 택시회사는 시에서 예외 없이 법에서 정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며 “택시회사 차원에서도 승차거부 없고 신뢰받는 택시문화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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