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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이용자 23% 뇌출혈 등 안전사고 경험

이용자 92% 보호장비 미착용

박수지 기자 | 기사입력 2019/02/14 [18:41]

전동킥보드 이용자 23% 뇌출혈 등 안전사고 경험

이용자 92% 보호장비 미착용
박수지 기자 | 입력 : 2019/02/14 [18:41]

▲ 안전모 미착용 예시. [제공=한국소비자원] 

 

[뉴스쉐어=박수지 기자]전동형 개인 이단수단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안전사고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용자 중 23% 안전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 중 46명(23.0%)은 이용 중 실제 안전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집게됐다고 14일 밝혔다.

 

안전사고는 주로 도로(56.5%)와 보도(43.5%)에서 발생했다. 상해로 인해 타박상(63.0%)을 가장 많이 입었고,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52.2%), 근육뼈 및 인대 손상(21.7%), 뇌진탕8.7%) 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용자 대부분이 안전모와 같은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다. 이용자 5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46명(92.0%)이 보호장비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다. 항상 착용하는 이용자는 200명 중 53명(26.5%)에 불과했으며, 54명(27.0%)은 보호장비를 아예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보호장비 미착용의 위험성(190명, 95.0%) 및 착용 규제의 필요성(149명, 74.5%)에는 공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156명, 78.0%)이 관련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다.

 

또한 운전면허를 보유해야만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84명, 42.0%)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도 낮아 안전교육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가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이용자의 절대 다수(188명, 94.0%)가 동의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154명, 77.0%)이 가입하지 않고 있었다.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네덜란드·스웨덴·일본 등에서는 도로 주행 시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 부처에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주행공간 개정(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등)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안전 관리․감독 강화(보호장비 착용 규제 등) ▲이용자 안전 교육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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