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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돌연사 가능성"…보석 재차 요청

"수면무호흡증 가볍게 보는 시각 문제있어"

박수지 기자 | 기사입력 2019/02/20 [17:11]

이명박 "돌연사 가능성"…보석 재차 요청

"수면무호흡증 가볍게 보는 시각 문제있어"
박수지 기자 | 입력 : 2019/02/20 [17:11]

▲ [제공=YTN뉴스 캡처] 

 

[뉴스쉐어=박수지 기자]다스 비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구속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재차 호소했다.

 

20일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보석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에 대해 검찰이 오해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병명만 수면무호흡증, 기관지확장, 당뇨병 등 9개로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이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면무호흡증은 이 전 대통령이 이전부터 계속해서 앓아왔던 수면장애와 동반한 증상으로 약물에 대한 내성이 생겨 수면장애가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에 이르고 있다"며 "수면 정도가 극히 심해져 1~2시간마다 깨고 다시 30분 후 잠에 드는 게 반복되고 있다. 양압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의사 처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학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수면무호흡증을 가볍게 보는 일반인의 시각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돌연사와의 연관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 "지난 18일에는 이 전 대통령의 백혈구 수치가 지나치게 높음이 밝혀져 구치소 담당 의사가 긴급하게 원인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며 “이 전 대통령은 ‘꾀병을 부린다’는 오해를 살 것이 염려돼 그동안 병세를 자세히 밝히지 않고 참아왔던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구속기간 내 심리를 마쳐야 한다는 검찰 주장이야말로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이자 반형사소송법적”이라며 “구속기간 내 재판이 마쳐질 수 없음이 자명해진 현 상황에서 구속기간이라는 형식에 얽매여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할 것이 아니라 우선 석방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보석 제외 사유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15일 이같이 말하며 "이 전 대통령 측이 원심에서부터 계속 언급하는 질환은 대부분 만성질환에 일시적 신체현상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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