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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모든 산모에 산후도우미 지원’

소득 관계없이 산후도우미 90% 지원

서주혜 기자 | 기사입력 2019/02/20 [21:25]

태안군, ‘모든 산모에 산후도우미 지원’

소득 관계없이 산후도우미 90% 지원
서주혜 기자 | 입력 : 2019/02/20 [21:25]

 

 

[뉴스쉐어=서주혜 기자] 태안군이 관내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산후도우미 이용료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산후도우미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태안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신청일 현재 거주하는 산모다. 출산 가정이 산후도우미 이용 시 정부지원금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유형 ▲서비스 기간 등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된다. 그러나 군 지원금은 모든 산모에게 개인부담금 중 90%가 지원된다.

 

군은 관련예산 2억 8000만 원을 확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며 태안군에서 아이를 낳는 산모는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산후도우미 지원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첫째아를 낳은 산모가 연장형(15일)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산후도우미 이용료 168만 원에서 정부 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을 뺀 개인 부담금 68만 원 중 90%인 61만여 원을 군비로 지원받고 나머지 7만여 원만 부담한다.

 

신청을 원할 경우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내에 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태안군 보건의료원을 방문해야 한다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산모는 산후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과 지원일수 단축형 5~15일, 표준형 10~20일, 연장형 15~25일 중 선택한 후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면 된다. 또한 서비스 이용 후 보건의료원에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에 군민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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