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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 징역 4년 선고

법정 구속은 면해

박예원 기자 | 기사입력 2019/02/22 [18:01]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 징역 4년 선고

법정 구속은 면해
박예원 기자 | 입력 : 2019/02/22 [18:01]

▲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 

[뉴스쉐어=박예원 기자]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은 22일 김 회장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정 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김정규 회장이 수백 개의 대리점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면서 명의를 위장하는 수법으로 사업 수익을 분산해 세금을 포탈하고 직원을 동원해 세금증빙서류까지 파기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포탈한 종합 양도 소득세를 모두 납부했고 2016년 이후 사업방식을 합법적으로 바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정규 회장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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